정보공개수수료안내
정보공개수수료안내
구분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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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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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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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1건(10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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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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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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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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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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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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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10분당 3,000원 매체비용 별도 |
녹화 테이프(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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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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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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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1컷당 200원 | 복제 1컷당 3,000원 | 시청 1컷당 200원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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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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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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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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