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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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본부 본부장 | 양기성 | 051-750-2304 |
정보공개담당자 | 기획예산실 사무원 | 김호상 | 051-750-2354 |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공문서의 열람·앳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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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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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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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