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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국민권익위원회 - 올해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9-14 조회수 2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올해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카드뉴스를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

 

국민권익위 홍보자료(올해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9.11. 게시글)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홍보자료– 카드뉴스 게시판 참고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올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OK!.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코로나19, 태풍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축수산업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축수산 선물의 가액범위를 올해 추석명절에 한해 조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0년 추석명절 9월 10일 ~ 10월 4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은것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어떤 선물이 적용되나요? 농축수산물(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멸치, 곶감, 꿀, 과일, 화훼, 꽃 등), 농축수산가공품(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축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