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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반부패청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3-15 조회수 217

인사혁신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中 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취업심사과. www.mpm.go.kr.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가 매반기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27개('20.7.1.기준)의 공직유관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란 무엇인가요?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본인이나 기관이 처리한 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 취급제한)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ㆍ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ㆍ알선하는 행위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 접수 및 확인ㆍ조사
  3. 신고자. 조치결과 통지
  •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직자윤리법」상 위반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ㆍ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인터넷 화면

*표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정보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