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반부패청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3-15
조회수 217
인사혁신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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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가 매반기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27개('20.7.1.기준)의 공직유관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반행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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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본인이나 기관이 처리한 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 취급제한)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ㆍ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ㆍ알선하는 행위
-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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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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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 접수 및 확인ㆍ조사
- 신고자. 조치결과 통지
-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ㆍ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표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정보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