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반부패청렴] 2021년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1-26
조회수 25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카드뉴스를 안내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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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권익위 홍보자료(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1.1.22. 게시글) 참고 ㅇ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홍보자료– 카드뉴스 게시판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2021.1.22. ~ 4.21.-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ㆍ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