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반부패·청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
작성자 김도연
작성일자 2023-09-22
조회수 145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일에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재안내 및 홍보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