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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re]새싹누리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4-19 조회수 49
안녕하십니까.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의 관람대상 및 요금은「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의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2023.6.28.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전시관 이용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을 준용합니다.

당해연도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만 6세이더라도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관람요금을 적용하며 새싹누리관의 입장이 제한(불가)됩니다.
새싹누리관은 만6세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 : 「초중등교육법」의거 초등학교 취학 :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종전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