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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안내

작성자 황승준 작성일자 2019-04-11 조회수 298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아래과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사항

 

  1) 시행시기 : 즉시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 7. 1.부터조치)

  2) 조치기준

    - 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 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3)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따라 조치


붙임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1부